고용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계획 마련…직장복귀지원금도 상향조정
내년부터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임시로 고용한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또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상향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이 재활 중심으로 이뤄지고 직업복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2006년 이후 10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체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장해등급별로 1∼3급은 월 60만원, 4∼9급은 월 45만원, 10∼12급은 월 3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저임금과 일정한 비율로 연동시켜 직장복귀지원금을 인상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금을 늘려주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전제로 요양기간에 임시로 고용한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도 실설된다. 현재 독일, 프랑스는 산재근로자 요양기간에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임금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국내 연구결과, 사업주의 70%가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지원은 장애인공단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현재 훈련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향후 구직노력 정도와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시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시험고용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과 미국은 3개월의 시험고용기간에 발생한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또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높이고, 이자율도 3%에서 2%로 인하된다.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복지지원도 강화된다. 생활안정자금융자금 한도는 1500만원에서 2천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이자율도 3%에서 2%로 내려간다. 아울러 요양 초기부터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대상도 2014년 3500명에서 2017년 5600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전달체계도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재활치료수가도 산재보험수가로 바꿔 민간병원(산재지정병원)의 재활치료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 시행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2014년 52.5%에서 2017년 58.0%로 5.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재근로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의 활성화로 1∼7급 중증 장해인 비율도 2014년 5.1%(1800명)에서 2017년 3.9%(14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