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 = 금융위원회)
앞으로 사업실패로 돈을 못갚은 기업도 신용보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에 실패한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동안 돈을 갚지 못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상관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를 강화해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