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 19곳 제출시한 넘겨, 매매정지 지정 이후 상장폐지 우려
12월 결산의 정기 주총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긴 기업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주총 1주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당일 공시해야 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긴 상장사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를 포함해 총 19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7일 정기주총을 앞두고 있는 일진파워와 광희리츠, 와이즈파워는 감사보고서 제출시
을(3월 19일)을 나흘째 넘기고 있다. 이 가운데 와이즈파워는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돼 있다.
이어 30일 주총을 앞둔 CS와 우전앤한단, 코데즈컴바인 등도 전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들을 포함한 19사가 이날 현재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긴 상태다.
유형별로는 광희리츠와 신우, 경남기업 등 유가증권시장 3곳, 코스닥 상장사 15곳, 코넥스 상장사 1곳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결산시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는 가운데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기는 것 자체가 실적부진, 성장동력 부재, 불투명한 재무상황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증시퇴출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측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측은 이를 수령한 당일, 이 내용을 공시해야한다.
이런 상황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대부분 증시퇴출 한계점까지 몰린 곳이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자본금 전액잠식, 2연 연속 자본금 50% 잠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이어지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 연속 손실이 지속되면 상장폐지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올해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한 경우, 이는 곧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매매정지와 동시에 관리종목에 지정된다"며 "이후 10일간의 유예기간에도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