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과 관련된 정관변경에 나선다. 이에 업계는 KCC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회피하려고 정관을 다듬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CC는 20일 예정된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외에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정관 변경안을 보면 KCC는 기존에 종류주식 수는 600만주, 발행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전환주식으로 한정지었다. 하지만, 변경안에는 주식 수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확대했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와 전환주식, 상환주식으로 추가했다.
전환주식은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다. KCC는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전환주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관에 넣었다. 상환주식은 주주가 인수한 주식(보통주 제외)을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주식이다.
KCC는 이러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금의 자본전입 항목도 신설했다. 무상증자 시 보통주에 우선주 배정이 가능한 근거를 명시한 것. KCC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통해 우선주 발행이 가능한 길을 열어둔 셈이다.
KCC는 현재 4989억원에 달하는 자본잉여금과 4조원을 웃도는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어 유보율만 1만%가 넘는다.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 안이 통과되면 KCC는 언제든 무상증자를 시행해 유보율은 낮출 수 있다. 무상증자를 시행하면 기업이 가진 잉여금은 자본금으로 옮겨지고 자본금은 그만큼 줄어 유보율이 낮아진다. 이러한 무상증자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 KCC 측은 “당장 어떠한 종류주식도 발행할 계획은 없다”며 “경영상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우선·전환·상환주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