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접대·선물제공 등을 과하게 규제해 서민경제가 위협받을 것이란 지적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윤리강령에 3만원(식사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돼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