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총기류 소지 허가 강화… GPS부착 의무화 등 추진

입력 2015-03-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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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일 연이은 총기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총기류 소지 허가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국민안전처와 당정협의 이후 열린 최고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 협의에서 총기 안전 관련 제반 실태 점검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기 소지 허가 강화와 실탄관리 강화, 사고현장 위기대응 능력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총기소지 허가 강화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포 도검 화학류 단속법 총단법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기 소지를 영구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총기단속법 결격 사유에도 폭력, 음주로 인한 충동성 범죄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기 실탄관리와 관련해서도 수렵 이외에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무분별한 개인 수렵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단체수렵 등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을 검토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앞선 사건에서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허가된 총기가 범죄 악용되는 것임을 감안해 총기 실탄을 기존의 ‘전국경찰서 관리’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 관리’로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 반출된 총기 추적 할 수 있도록 총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하는 한편, 해외 직구입 방법 등으로 불법 총기 밀반입, 개조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초등학생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사제 폭탄 제조 방법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폭탄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의장은 “현장 위기 대응 방안 관련해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문제의 경우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밀착형 체계적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며 “지구대와 파출소와 방탄복 등 보호 장비복이 미흡한데 방탄복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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