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날 김영란법에 합의하면 오는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4월 임시회로 법안이 이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날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거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일부 조항에 대해선 수정키로 했다.
예컨대 정무위 원안에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돼 있다. 일종의 ‘불고지죄’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 ‘원안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이날 다시 한 번 의총을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원안은 또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대상은 직접 대상인 186만명을 비롯해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