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지점 방문 없이도 전화 한통으로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된다.
현재 저축은행 고객이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어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화안내를 통해 만기연장 하는 경우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 기록할 예정"이라며 "전화 안내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시와 동일하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 납입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일부 소비자가 전액 적립으로 알고 있어 불만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상반기 관련 서류 수정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3분기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액신청서 등에 사업비 등 부과사실을 기재 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