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배심원 “애플,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로 5860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5-02-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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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튠스, 스마트플래시의 특허 침해 평결…해당 업체, 삼성도 고소한 상태

▲사진출처 블룸버그

애플이 아이튠스 소프트웨어 관련 타사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거액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타일러 소재 연방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5억3290만 달러(약 5860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텍사스에 본사가 있는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이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8억5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침해 규모가 많아야 45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들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이날 평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관련 특허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인 DRM과 데이터 저장 기술, 결제시스템 접속 관리 등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스마트플래시는 아이튠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코인도저와 4픽스1무비 등의 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 대변인은 “스마트플래시는 아무 제품을 만들지 않고 직원도 전무한 실체가 없는 기업”이라며 “이들은 애플이 발명한 기술로 오히려 특허침해를 걸었다”고 반발했다.

이번 소송에 애플과 함께 피고였던 게임서커스 등 앱 개발업체들은 지난해 소송을 풀기로 스마트플래시와 합의했다.

스마트플래시는 2000년대 초 발명가인 패트릭 라츠가 설립했다. 회사는 지난 2008년 이후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며 라츠가 공동 발명했던 7개의 특허를 갖고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사실상 특허괴물인 셈이다.

스마트플래시는 애플 최대 라이벌인 삼성전자도 고소한 상태다. 삼성 건은 애플 재판이 다 끝난 이후 진행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는 구글과 아마존에도 소송을 걸어놨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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