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은 오는 25일부터 전국의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금연치료를 받을수 있게 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6일 현재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의원은 모두 1만3953개다. 이는 전체 병·의원의 21.9% 차지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나온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한 후 이들 병·의원에 등록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니코틴 패치와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는 하루에 1500원,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는 각각 알당 500원과 1000원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이에 12주 기준으로 부프로피온을 처방 받을 경우 총 비용 18만6200원 가운데 13만4400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5만1800원으로 떨어지게 된댜.
하루 패치 1장과 껌 4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주 기준 총 비용 31만1700원 중 13만53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