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이로 삐져나온 다른 사람의 허릿살을 무단 촬영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모(3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황씨가 옷 사이로 노출된 허릿살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황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황씨는 "단순히 호감이 생겨서 촬영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의가 짧아 바지와 상의 사이에 허리 살이 조금 노출되기는 했지만, 특별히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로 인해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황씨의 행동이 부적절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