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16일 헌재에 재심 청구…“대법원과 헌재의 사실판단 다르기 때문”

입력 2015-02-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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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측이 오는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당해산심판에서 통진당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통진당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사실 판단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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