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KS기준 바뀐다… 고온동작ㆍ위변조방지 기능 강화

입력 2015-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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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국가표준(KS) 인증기준 개정

차량용 블랙박스의 고온동작 및 위ㆍ변조방지 성능과 관련된 품질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사고의 원인분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60℃에서 70℃로 높이고 85℃ 고온방치 시험을 추가하도록 했다.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안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무결성 검증 시험항목에 ‘인위적인 파일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무결성 검증은 데이터의 훼손, 손상, 변조 등으로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는 사고영상 파일의 위조나 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돼 있다.

또 사고영상 화면을 초당 20장 이상의 영상(20fps)을 저장토록 한 규정이 동일화면을 복사해 규정에 맞추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상저장시 복사화면을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된 KS 인증기준은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며, 개정한 표준에 대한 업체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 둬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인증업체는 KS가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보완을 마쳐야 한다. 다만 인증업체에 부담을 덜우주기 위해 KS 개정 고시이후 시행일까지의 6개월간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KS 인증기준 개정으로 KS인증을 받은 블랙박스의 성능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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