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장 자문료로 수천만원 받아…檢, 처벌 가능여부 검토 중

입력 2015-02-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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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제처 국장이 수천만원의 법안 작성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정부부처 법안 작성과 관련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법제처 A국장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국장이 돈을 받은 부분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A국장은 정당한 자문료를 받았을 뿐, 문제가 되는 돈은 아니라는 의견을 법제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A국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법제처는 A국장을 보직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승인절차 없이 영리행위를 한 것이 공무원법 위반인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현행 감사원법상 감사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징계 등을 할 수 없어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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