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삼성 OLED 기술 유출 전현직 임직원 유죄… LGD 무죄 “피해액 산정 못해”

입력 2015-02-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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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LG “불공정 거래 경종 울리는 계기 되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년여 동안 벌여온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법정 공방이 끝났다. 삼성의 OLED 기술을 빼돌린 전 직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에는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6일 LG디스플레이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영업비밀 보호 약정에 대해 동의하고도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반출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20년간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해온 점, 혐의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LG디스플레이 임원 1명과 협력사 임원 1명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조씨의 OLED 기술 유출을 도운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 1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하던 중 조씨를 통해 삼성의 내부자료를 취득했다"며 "자료를 먼저 요청하지 않은 점과 취득한 자료의 가치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G디스플레이 및 협력사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가 취득한 정보가 경쟁사에 직접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피해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1심 판결 후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이번 판결이 업계에 기술 유출,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항소는 검찰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진행상황도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사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디스플레이 업계에 정정당당한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2년 초 삼성의 OLED 관련 핵심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건으로, 검찰은 같은 해 7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1년 5월~2012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 팀장 시절 알게 된 강씨에게서 얻거나 자신의 업무수첩에 담긴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원 등은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직원 10명에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 협력사에 각각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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