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노바티스 업무정지 검토

입력 2015-02-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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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부작용 보고 의무 위반 이유

일본 후생노동성이 약물 부작용 정보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노바티스 일본법인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3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처분은 15일 전후로 내려질 예정이며 노바티스의 소명을 듣고나서 정식 결정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부작용 보고 의무 위반으로 제약업체에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7월 개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 행정처분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회사는 백혈병 치료제와 항암제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에 의해 지정된 신고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 사례는 3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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