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박준곤 전 대표이사 배임으로 징역형

입력 2015-0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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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진은 박준곤 전 각자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달 28일 대구고등법원은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곧바로 상소를 제기했다.

파나진 측은 "박준곤 전 대표가 동시에 운영하던 중국 회사에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금을 임의로 해외 송금한 배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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