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에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의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2일 예고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와 부과 벌점, 공시 위반 제재금 등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오는 1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에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의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2일 예고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와 부과 벌점, 공시 위반 제재금 등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오는 1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