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경련)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특법상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2015년 이전 100% 감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지난 5년간(2010~2014) 연평균 24%씩 늘어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지 투자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기,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입법 예고 또는 준비 중이라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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