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승무원 ‘162cm 이상’ 제한 폐지… 진에어도 따른다

입력 2015-01-30 11:58수정 2015-01-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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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25년간 유지한 객실 여승무원의 신장 제한 기준을 올해부터 없앴다.

대한항공은 지난 1990년 이후 적용해 왔던 ‘신장 162cm 이상’ 지원 조건을 올해 객실 여승무원 채용부터 폐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서 전일 사상 최대 규모인 900명의 객실 승무원을 채용키로 하고 모집을 위한 지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남승무원 신장 제한 조건을 폐지했고 올해부터 여승무원을 채용할 때 키를 보지 않기로 했다”며 “올해 모집 공고 지원 자격기준에서 영어성적이나 교정시력(1.0 이상) 외 신장 제한 문구를 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는 신체적 불리함을 이유로 지원 자격조차 박탈하는 건 차별적 행위라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인권위는 2008년 승무원 지망생들이 낸 진정서에 따라 조사를 거친 후 국내 항공사들의 키 제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 이후 국내 항공사 중에선 아시아나항공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이 신장 제한 조건을 없앴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5개 국적 항공사들은 키 제한 기준을 유지해 왔다.

다만 대한항공에 이어 자회사 진에어가 키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다른 항공사의 채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올해 들어 신장 제한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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