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취준생에 최대 800만원 대출지원 확대

정부가 생활난을 겪고 있는 청년ㆍ대학생들에게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 안착기간을 고려해 채무이행 시점도 현재 졸업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더 많은 청년ㆍ대학생이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및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생활자금 대출한도를 현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고 취업기간을 고려해 거치기간도 1년에서 4년(군복무 2년 연장 가능)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연장되며 금리도 4~5%로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대학생이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불안정한 소득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대학생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을 연체중인 미취업청년층으로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안착하는 기간을 고려헤 유예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학생·청년층이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 등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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