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관세청, 검·경찰청, 선관위 등 기관의 특성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된다. 특히 정형화된 탈세범죄 등에 대해서는 신속분석 제도를 도입해 다량의 탈세 정보를 국세청에 빠르게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15 업무계획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정보니즈(Need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액현금거래정보, 외화거래자료의 적극적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정보분석의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특별팀(TF팀)을 상반기 중 운영한다. 하반기 중에는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 및 CTR 등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고액현금거래자료(현금 2000만원이상 거래)가 연간 1000만건 보고 됐으며, 외화거래자료(1만달러 이상거래)는 연간 400만건 보고돼 자료 활용률이 다소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검찰, 관세청 등 상세한 정보분석을 원하는 법집행기관에는 신속한 분석으로 절감된 심사역량을 추가 투입해 심화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FIU(특정금융정보)에 지속 축적되고 있으나 활용이 다소 미비했던 고액현금거래자료, 외화거래자료의 활용방안도 마련된다. 예를 들면 사채업자 등 고위험군과 일정금액이상의 현금·외국환거래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지속관리와 모니터링한다. DB자료는 혐의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 등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연계분석하는데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