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 폐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2011년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