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관련 의료제품 올바른 사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공산품)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6년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허가·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강화 및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평가를 거쳐 안전한 의약외품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금연에 사용할 수 있는 흡연욕구 저하·금연 치료 보조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도 안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금연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액상향료의 안전사용 기반을 마련,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연에는 흡연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맞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을 선택해 사용하고, 흡연자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금연 상담프로그램의 활용이나 가족·친구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것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