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반기 VAN 구조조정 추진... 다단계구조 개선 수수료 인하

입력 2015-01-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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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하반기 대규모 VAN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VAN시장의 생태계를 단순화해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취지다. VAN은 카드사와 은행 등과 가맹점간의 전산 중계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카드단말기 제공 기업 등을 말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정 여선전문금융법이 발효되는 7월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금융당국으로 감독권이 넘고 VAN업계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좀 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0.1%포인트 안팎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신용카드 거래 중계를 담당하는 총 16개 VAN사와 하청 역할을 하는 VAN대리점 1500~2000여개가 영업중이다. 11개 주요 VAN사의 2013년 매출액은 1조2150억원, 당기순이익은 991억원에 달한다.

VAN 대리점 밑에는 지역총판과 산하 판매 대리점 등으로 과잉 경쟁이 일어나면서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고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또 VAN사와 VAN 대리점, 지역총판과 산하 대리점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현재 기술 여건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종이 신용카드 전표에 사인하면 해당 용지를 카드사까지 배송하는 구조에선 전표 승인 및 운반 비용으로 건당 10~20원씩 중간상이 비용을 챙겼지만, 사인패드에 전자서명 한번으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현 상황에선 가맹점 수수료만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정 여전법은 금감원에 VAN사 검사권과 VAN대리점에 대한 자료제출·출석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사 등 VAN사를 둘러싼 여건을 우선 점검하고 개정 여전법이 발효되는 하반기 중 본격적인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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