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내년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5%p↑ 검토”

입력 2015-0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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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월급 등 처우개선·관리감독 강화책 마련… 통상임금 규정 개선안도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이번 연말정산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제기되자 세액공제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다음달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힌 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크게 늘었다”면서 “당시 우리 당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 여당을 막는 데 실패해,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는 최근 잇따라 확인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선 “핵심은 아동폭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보육체계의 구조적 개혁”이라며 “땜질처방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수준 높은 보육교사양성시스템 만들고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 대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법원의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과 관련해선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근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어렵고 난해한 통상임금의 규정을 노사가 쉽게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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