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1년으로 단축...해외특허 비용지원

입력 2015-01-1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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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해외 특허를 받을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연계 심사해 기존 2년이던 심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해외 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특허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사전적격심사(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 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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