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1-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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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은 윤대중씨가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열람대상은 신주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경영권분쟁 관련 법률자문비용 지출내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