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1-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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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며 관계인집회기일은 4월 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