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판결

입력 2015-01-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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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민간 단체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 장이 넘는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생명 등이 위험할 경우 당국의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탈북자 이민복씨(58)가 경찰과 군, 국정원 등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제지하는 활동을 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5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수 있다"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는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단서가 달리기는 했으나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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