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황제노역' 판결…검찰 '비상상고'로 바로잡아

입력 2015-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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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판결을 내렸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법원이 이번에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또다시 일당 800만원짜리 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판결을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잡았다. 비상상고란,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령을 위반해 재판이 이뤄진 점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는 절차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모 씨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4억 원을 선고한 원심 중 노역장 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문씨에 대해 형을 선고하면서 8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이 지난해 개정된 형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유치기간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2014년 5월 개정되면서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는 형법이 개정된 이후에 재판에 넘겨졌으므로, 벌금 24억 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 형법에 따라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문씨에 대해 8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300일의 유치기간을 정한 원심은 법령을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경산시에서 고철 도매업을 하던 문씨는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매입시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총 245억 여원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2010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1일 유치금액을 5억원으로 환산한 판결을 내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범죄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당 1일을 환산해 노역을 시키는 것이 재판부 관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혜를 베푼 셈이다. 여론에 따라 국회는 형법을 개정해 벌금액수에 따라 최소 유치기간을 정하는 규정을 뒀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이 지난해 5월에 개정됐는데, 원심 재판부가 8월에 선고를 하면서 규정이 바뀐 점을 놓치는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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