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천우식품제조장이 제조한 캐러멜 색소에서 발암물질인 4-메틸이미다졸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 19일(유통기한 2017년 12월 18일)인 캐러멜 색소 2565㎏이다. 4-메틸이미다졸은 암모니아와 당의 가열반응에 의해 미량 생성되는 부산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담당 지자체인 경북 청도군이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