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2015년 무역 지침을 통해 희토류의 경우 수출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5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압박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09년 천연자원과 환경 보호 명목으로 희토류에 수출 쿼터를 적용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의 해당 조치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WTO에 공동 제소했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2008년 희토류 가격이 7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WTO 상급위원회는 지난해 8월 희토류 수출 제한이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고, 중국정부에 규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업용 희귀광물인 희토류는 휴대전화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첨단제품 소재로 사용되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