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1일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