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 규제개선 100대 과제 선정

입력 2014-12-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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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중요 규제개선 과제 100가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자체가 정한 조례 6만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는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의 조례 2635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들 과제를 뽑았다.

이들은 상위법령이 이미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지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거나, 상위법령 근거없이 규제를 신설한 사례 등 유형이 많았다.

법제처가 꼽은 주요 사례로는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보다 높게 정한 조례 △상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켰는데도 부설 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등이 있다.

또 옥외광고업 등록시 작업장이 필요없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조례에서는 여전히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도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이들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개혁을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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