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하이트진로 특판대전지점 직원 이모(45)씨 등 하이트진로 직원 6명과 이들의 지인 황모(31)씨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기자 등 지인들에게 “6월18일 생산된 카스 맥주 중 변질된 제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어른들이 드시면 하늘로 빨리 간다"는 등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퍼뜨렸다.
하이트진로 대전지점의 파트장을 맡고 있는 이씨 등은 지점 전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밴드 등 SNS에 카스맥주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도록 지시했다.
또 ㈜하이트진로 본사 직원 안모(33)씨는 8월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친구와 후배들에게 "카스 먹지 마라. 6∼8월 생산한 것은 진짜 마시면 안됨.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라는 글을 작성해 유포했다.
이들로부터 카스맥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달받은 지인 황씨 등은 인터넷 카페 등에 같은 내용을 게시하면서 악의적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하이트진로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도록 지시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회사 차원에서 루머를 퍼뜨리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면서 "직원 개인들이 개인적인 커뮤니티에서 SNS로 대화를 나누면서 경쟁사 제품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오비맥주의 카스 일부 제품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주장과 신고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약 60개를 수거해 조사한 뒤 산화취로 결론 내리기도 했다.
이후 오비맥주는 경찰에 루머 유포와 관련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9월 하이트진로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과 대전 대리점 등을 압수수색해 이번 혐의자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