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입자 및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자 현재와 동일
내년 2월부터 주요변수 조정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축소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현재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해 내년 2월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2.9%에서 연 2.7%로, 생명표는 현행 2012년 국민생명표에서 지난해 국민생명표로 변경돼 월지급금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기대금리는 기존보다 낮춰 적용해 월지급금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평균 1.5% 감소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신청자의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 및 내년 1월말까지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