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5건의 사례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이 패소했다.
그나마 두 건도 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를 통해 금융회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것이어서 실제로 판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사례는 한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