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전원 의원직이 박탈된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인용이나 기각 어느쪽이든 의견이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예상과 달리 헌재는 8:1의 압도적인 인용의견을 앞세워 해산결정을 내렸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한다고 봐야=박 소장 등 8인의 재판관은 우선 통진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를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 등이 주도하는 통진당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이들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유사하다는 게 이들 재판관의 견해다.
박 소장 등은 "통진당 주도세력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렇나 경향은 이석기 등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통진당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진보정당이 통진당과 유사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 채택하는 등으로 이념을 표방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됐다.
◇이석기 사건 등 반복될 가능성 커=박 소장 등 다수의견에 선 재판관들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박 소장 등 8인의 재판관은 "각종 내련 관련 사건 등은 국가의 존립과 의회제도, 법치주의와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인데,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가진 이상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 없어=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정당을 해산할 지 여부를 심판할 때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정당에서 위헌성이 발견된다고 해서 바로 해산하는 게 아니라, '해산할 정도로 위헌성이 심각한 정도'라야 정당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박 소장 등 8인의 재판관은 정당해산 외에는 통진당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례의 원칙을 지켰다고 판단했다.
박 재판관 등은 "통진당 관련자들의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이들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합법정당을 가장해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통진당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한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