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공사 입찰담합 SK·포스코·현대건설 기소

입력 2014-12-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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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방파제 공사'에 입찰담합을 한 대형 건설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공사는 포항 북국 흥해읍 기존 북방파제 1025.64m 구간에서 진행된 공사로 총 사업비 2809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SK건설 국내영업팀장 최모(51)씨 등 회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9년 9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공사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 가격을 93% 수준으로 사전에 정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그해 12월 상호 감시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입찰했고 심의 결과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담합에 가담한 대형 건설사 5곳에 과징금 251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자진신고해 고발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들 회사 실무직원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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