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사에대한 검찰고발 등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를 토대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검찰 고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고산 중공업(옛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에그앤씨드 등 3곳의 법인과 전직 또는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청해진해운과 세모에 대해선 검찰 통보 조치했다. 청해진해운·고성중공업·트라이곤코리아·에그앤씨드 등 4곳엔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다. 또 이들 9개사는 증권발행 제한 2~12개월, 감사인 지정 1~3년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