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 핀테크 기업 활성화 저해 요소 아니다"

입력 2014-1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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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규제가 우리나라의 핀테크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16일 '금융과 통신의 융복합 과제' 세미나를 통해 "외국의 전자금융업 규제 주장 규제가 우리에 비해 결코 완화적이지 않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업과 통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의 안정성 측면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외국은 우리보다도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과 관련된 사업자를 MSB(Money Service Business)기업이라 하는데, 이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재무성에 등록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AML)를 지닌다. MSB는 주법에 따라 주 정부의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사업 인가 지원을 위해서 최소 등록자본 요건을 만족하고, 지급서비스에 친숙한 최소 5명 이상의 경영 간부가 있어야 한다. 또 자금세탁방지 요건 등도 만족해야 한다.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업체는 지급서비스 통계보고서, 재무 및 회계보고서 등을 중국인민은행(PBOC)에 제출해야 한다. PBOC는 누적손실이 자본의 50%이상인 경우, 중대한 영업상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중대한 법률위반을 저지른 경우 지급서비스업 인가를 중지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한국은행은 통계조사권 및 자료요구권을 통한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전자금융보조업(신용카드 VAN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고, 감독은 금융감독 당국에 의한 직접적 수행보다는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감독의 형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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