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사 콜택시’ 우버, 불법 아니다”

입력 2014-12-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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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우버팝 운전기사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고 있다. AP뉴시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불법 영업 논란이 잇따르는 차량공유앱 ‘우버(Uber)’가 프랑스에서 영업 금지 결정을 피하게 됐다.

파리 상업법원은 12일(현지시간) 택시업체 등이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우버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우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3개 택시업체와 7개 택시협회는 우버 운전기사가 택시 운전사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서 영업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 프랑스 법인은 “오늘 판결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UberPOP)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법원은 그러나 손님을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는 택시와 달리 우버 운전자들은 한 번 승객을 태우고 나서 반드시 차고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하는 서비스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로 빠르게 진출했다. 현재 우버는 세계 250개 도시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불법 영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면허가 없는 운전기사가 돈을 벌고자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시는 이날 우버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경찰에도 우버 웹사이트를 폐쇄하라고 요청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 운전자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8일 시 당국이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와 태국도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최근 우버 택시 영업을 금지했고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도 우버 소송이 접수됐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지난 9월 우버에 대해 가처분 조치를 했는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버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한편, 블룸버그는 우버의 현재 기업가치가 비상장사 가운데 최고 규모인 400억 달러(약 44조48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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