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여객기 회항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검찰이 본사로 찾아와 자료를 압수하고 조금 전에 간 것으로 안다”며 “압수 대상이나 부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이 사무장 승무원을 내리게 한 조치가 기장과 협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부사장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관할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고발은 이른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땅콩리턴 사태’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책임을 묻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조 부사장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한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행기를 돌려 회항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