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법 본회의 통과…선령 최대 25년으로 단축 등 안전 강화

입력 2014-12-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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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피해 사고시 면허 영구취소와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고의나 중대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시 과징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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