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지급절차 간소화…기업 한도거래 수수료 비교공시 제공

입력 2014-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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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속예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올해 안에 은행별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부과기준과 요율 등에 대한 비교공시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콜센터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 9~10월 2개월 간 총 8건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먼저 은행권 상속예금 지급절차가 간소화·통일화됐다. 금감원은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은행별로 불필요한 징구서류를 없애거나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등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에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은행은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일부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엔 불가능한 사유 등을 상속인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기업의 한도대출상품 수수료 관련 정보도 비교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올해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부과기준이나 요율 등에 대해 비교공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 안내 내용을 서면화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OTP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개선했다. 금감원은 피성년후견인 계좌에 대한 불필요한 지급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사에 지도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에 소멸계약이라도 미지급 보험금이 있으면 포함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에 입금시 대표자명과 상호명을 모두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 변경시 피보험자별로 계약 분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도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지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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