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정윤회 문건 검찰 압수수색…“회사일과 무관,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4-12-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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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9일 검찰의 한화 본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회사 일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고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해 한화그룹 직원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관업무를 맡은 한화 직원이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유출에 연루된 의혹을 포착하고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 작성에 한화그룹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 측은 “이날 오전 검찰이 본사로 찾아와 압수수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회사 일과는 무관하게 개인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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