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우리투자증권 노조 "합병 철회하라"… 사측 "재발 방지 할 것"

입력 2014-1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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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노조가 8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NH농협증권과의 합병 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송영록 기자 syr@
우리투자증권 노조는 8일 부실덩어리를 떠 넘기는 것이라며 NH농협증권과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은 사측은 추후 기관경고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오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우리투자증권지부는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합병 승인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측은 NH농협증권이 받은 두 번 연속 ‘기관경고’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우리투자증권 입장에서는 '부실 덩어리'를 안게 돼 합병 이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관경고 조치로 합병후 통합증권사는 신규업무 진출에 제약을 받게 되고, 3년 동안 3번의 누적경고를 받게 되면 일부 업무에 대해 영업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기관영업 사업 부분은 수개월 동안 연기금 등의 기관으로부터 주문 수탁도 받을 수 없다.

노조측은 금융위가 NH농협증권의 이러한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양사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점을 내세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업계 최고의 회사를 인수해 부실자회사(NH농협증권) 하나를 지우려 했던 것이 NH금융지주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즉시 합병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 사측은 “이번 합병으로 인해 최근 NH농협증권이 받은 두건의 기관경고의 경우 통합증권사인 NH투자증권으로의 법적 승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통합증권사는 발생원인을 분석해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기관경고의 승계로 인해 양 증권사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성과를 내고자 했던 당초 계획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민영화 이후 양 증권사의 합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 상황을 일반적인 사안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것.

사측은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및 증권업 구조조정을 통합 업계발전 도모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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