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前 집행부에 구상금 5억 요구

입력 2014-12-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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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2006년 노조 집행부의 비리와 관련해 당시 위원장과 간부 5명으로부터 구상금 5억원을 받아내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노조가 전 집행부 임원 5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구상금은 전 노조 집행부(위원장 박유기) 시절 ‘조합원 선물비리’로 인해 발생한 조합비 손해금이다. 금액은 5억1000만원으로 당시 집행부 임원 5명이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

사건은 박 위원장이 현대차 노조창립기념품 납품을 맡은 업체에 4억원을 외환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해주면서 비롯됐다.

박 위원장은 대출알선을 하면서 노조인감을 찍은 대금지급 확약서를 은행에 내줬다. 이후 대출받은 업체 대표가 잠적해 돈이 회수되지 않았다. 외환은행은 확약서를 근거로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자 등을 포함해 5억4000만원을 받아갔다.

2011년 7월 울산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위원장과 전 임원 5명이 연대해서 노조에 5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당사자들은 2년 넘도록 돈을 내지 않고 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정기 대의원대회에 구상금 안건을 보고했고, 조합비로 배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구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납부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들이 구상금을 스스로 내도록 촉구하되 끝까지 내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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