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는 내년 상반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징계령을 고쳐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기업인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금품 수수, 공금 유용, 근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비위를 저지른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에서 징계를 받고 있다.
중앙징계위 위원은 관료와 민간인 절반씩 30여명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의 위촉을 받아 임명된다. 위원회는 1년에 6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 민간위원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또는 행정학 전공 교수, 고위 공무원을 지낸 관료 출신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여기에 인사 전문가 등 민간 기업의 임원급 이상 기업인을 참여시켜 징계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게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